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기간이 최대 15년에서 20년으로 바뀔 전망이다. 현재 대통령경호법은 경호처가 전 대통령과 배우자를 퇴임 후 10년간 경호하고 전 대통령측 요청이 있으면 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직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로 넘겼다.
정부는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경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오 여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는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기간이 최대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수감 상태에서 풀려나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15년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경호법은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5년간 경호하고,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경호구역에 행사 참석자 등 일반 시민 있는 경우 대통령경호처장이 안전사고나 테러 위협 등으로부터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하고, 안전조치 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신설조항도 포함됐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