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이나 교양 프로그램만 편성할 수 있는 서울교통방송(TBS)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을 방송하는건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17일 “TBS는 방송법상 전문편성 사업자로 오락 또는 교양 등의 보도만 가능하다”며 “‘김어준의 뉴스공장’ 과 같은 특정 정당 성향 방송이 편파적으로 편성돼 있어 실정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방송법시행령 제50조 5항에 따르면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가 편성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은 교양이나 오락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제한하고 있다. TBS는 교통정보 제공과 홍보를 통해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시 산하에 소속된 사업소다.
TBS가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정 조치 검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명수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교통방송의 정치적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실정법 위반 내용을 시정하고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독립법인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