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에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선원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17일 살인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됐던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있던 선원 B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형으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현 803호’에 함께 승선한 동료 선원들과의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선장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기관장까지 연이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보다 앞서 선장과 동료 선원들을 폭행했다. B씨와 선장이 몸싸움을 벌이던 중 A씨가 새 흉기를 가져와 선장을 수십차례 찌른 것으로 파악된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술을 마신 뒤 우발적인 범행이었을 것으로 보고 B씨와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은 채 A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대법원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사정을 고려할 때 1심의 판결을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지었다.
우승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