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 법’시행 이후에도 끊이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서울시 공무원 비위 검·경 통보 처리 현황(2012년~2017년 8월)’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의 비위행위는 2014년 52건, 2015년 77건, 2016년 50건, 2017년 8월 현재 35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주운전 65건, 금품수수 30건, 교통사고 27건, 성범죄 15건 순이었다.
구설수가 잦다보니 서울시의 청렴도는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하위권이었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래 서울시 청렴도는 2013년 1위까지 치솟았지만 2014년 14위로 떨어진 이후 2015년 13위, 2016년 15위로 수년째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강석호 의원은 “공무원 비위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다”며 “각 기관들도 감사체계를 강화하고 처벌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 스스로 자율과 책임등 ‘자정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박원순 시장의 리더십”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