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코스트를 부정해 수차례 유죄판결을 받은 독일의 88세 ‘나치 할머니’가 또 다시 홀로코스트가 없었다고 주장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독일 베를린지방법원은 16일(현지시간) 홀로코스트를 부정한 88세 네오나치 여성 우르줄라 하페르베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하페르베크는 지난해 1월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열린 공개행사에서 홀로코스트는 일어나지 않았고,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스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나치가 폴란드를 점령했을 때 강제수용소에서 110만명이 살해됐다는 사실도 부정했다. 하페르베크는 재판에서 자신의 발언들은 책에서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페르베크는 악명 높은 극우 인사로 독일에선 ‘나치 할머니’로 불린다. 실제 2008년 문을 닫은 극우 단체의 의장을 지냈고,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 유죄 판결은 5번째다.
하지만 하페르베크는 매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해 실제 복역한 적은 없다. 그는 이번 재판 직후에도 곧바로 항소했다. 법원 대변인은 하페르베크가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징역살이를 할 만큼 건강한 것으로 판단되면 교도소에 수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