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시각장애인 승객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30여 분 동안 차에 태워 다닌 혐의(감금)로 장애인 택시기사 A씨를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장애인학교에서 B(16)군을 자신의 장애인 택시에 태워 성남시 수정구로 이동하던 중 B군에게 욕설하며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군이 다른 경로를 요구하자 욕설을 했으며, 하차하겠다는 B군을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근처에 잠깐 내려줬다가 다시 태운 뒤 4㎞ 정도 더 달려 약수역 근처에서 B군을 내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승객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운행한 것도 감금에 해당한다며 A씨를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