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본부 군사법원은 이날 여군 A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대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B 대령에 대해 신상공개 10년도 명령했다.
B 대령은 부하인 해군본부 소속 A대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군인 등 준강간, 군인 등 강제추행 등)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A대위는 지난 5월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군 검찰은 B대령을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기소했다. B대령은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