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 대령에 1심 징역 17년 선고

입력 2017-10-16 21:52
지난 5월 민간인 친구에게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뒤 자살한 해군 대위 사건과 관련해 1심 군사법원이 16일 가해자 현역 해군 대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본부 군사법원은 이날 여군 A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대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B 대령에 대해 신상공개 10년도 명령했다.



B 대령은 부하인 해군본부 소속 A대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군인 등 준강간, 군인 등 강제추행 등)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A대위는 지난 5월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군 검찰은 B대령을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기소했다. B대령은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