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가을 풍어기를 맞아 17일까지 서해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이 잇따라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16일 오전 9시30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약 103.7km(어업협정선 내측 10.3km)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소사어호(149t, 강소성 황사항선적, 승선원 14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 선박은 지난 9일부터 우리 해역으로 들어와 다음날 밤 조기 등 잡어 1300kg을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300kg만 기록해 어획량 1000kg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소사어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6회에 걸쳐 4000kg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1250kg만 작성해 2750kg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목포해경은 전날인 15일에도 어획량 2550kg을 축소한 요장어호를 나포해 150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하고 석방했다.
해경 관계자는 “나포된 중국 어선들은 조업일지에 기록된 어획량과 어창에 저장된 실제 어획량이 차이가 큰 점을 해경이 추궁하자 연간 어획할당량이 초과될 것을 우려해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했다”면서 불법사실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현장조사를 거쳐 소사어호가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시킬 방침이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