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과로 당연시하는 사회 안 돼 “근로기준법 개정해야”

입력 2017-10-16 16:53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최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과로 사회”라며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를 포함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68시간인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 대통령은 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와 자살, 화물 자동차와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 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의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게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 주체들도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