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싼값에…" 퇴직 광부 전재산 가로챈 50대

입력 2017-10-16 16:52 수정 2017-10-16 16:53

원룸 건물을 싼값에 경매에서 받아주겠다고 속여 50대 퇴직 광부의 전재산을 가로챈 50대가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6일 경매로 원룸 건물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4)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6년 9월 B씨에게 경매를 통해 원룸 건물을 싼값에 낙찰 받아주겠다며 1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매 대행을 한다'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B씨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화순 탄광에서 광부로 일했던 B씨는 정년 퇴임한 뒤 문방구와 노점상을 하며 모은 전 재산을 A씨에게 맡겼다가 피해를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원룸을 경매 받아 임대를 내주고 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려던 꿈이 A씨의 사기로 물거품이 됐다"며 "돈을 어디에 썼거나 숨겼는지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있다. 피해 금액을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의지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