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세월호 보고서 관련 청와대의 수사의뢰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았다"며 "3차장 산하 특수1부에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를 맡은 신자용 특수1부장은 박영수 특검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당시 특검팀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섰다. 그러나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 등이 실패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규명하지 못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최초 대통령 보고 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하고 대통령 훈령을 정식 절차 없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닌 안전행정부 담당' 등으로 수정했다.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 공문서 위조와 공문서 훼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조작된 문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대통령 탄핵 공방 법리자료로 사용한 점은 공문서 위조 동행사, 당시 안전행정부 공무원 등이 임의로 불법 변경된 지침에 따라서 재난안전대책 수립을 하도록 한 점에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의뢰 대상은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세월호 보고 시간을 누가, 왜 조작했느냐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자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