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거도 인근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적발

입력 2017-10-16 15:13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유망어선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해경이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에 승선해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