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할인 하고 현금 돌려주고” 개정 도서정가제 후 1500여건 위반

입력 2017-10-16 15:06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첫날인 2014년 11월 21일 서울 광화문 한 대형서점을 찾은 독자가 책을 살펴보고있다. 국민일보DB

A씨는 올해 봄 독서 모임에서 읽을 책을 사려다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다. 온라인서점 제휴카드를 사용하면 정가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도서정가제에서는 10% 이상 할인받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었는데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할인은 도서정가제 위반이다.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1500여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이 1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도서정가제 위반 적발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2014년 11월 이후 올해 8월까지 1511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2014년 12월에 17건이 적발됐고 2015년에는 321건, 2016년에는 407건, 올해는 8월말까지 766건 적발돼 해마다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9건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 중에는 교보문고와 예스24, 알라딘 등 대형 온라인서점들이 포함됐다.

 도서정가제 위반은 새 책을 중고 도서인 것처럼 할인판매하거나 현금 등으로 올려주는 페이백 방식, 경품 제공 등 다양한 형태다. 일부 온라인서점은 제휴카드 할인을 통해 최대 80% 이상의 할인과 캐시백 혜택을 주는 등 편법을 썼다. 곽 의원은 “판매업체의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