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에서 쓰고 버린 폐유 통을 부둣가에 방치해 해양오염을 일으킨 40대 선주가 해경에 적발됐다.
1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전북 군산시 비응항에서 발생한 오염사고의 책임을 물어 9.7t급 어선 선주 A씨(44·여)를 '수질 및 수생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배출금지)'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오염사고 신고를 접수한 뒤 빠르게 방제 작업을 진행했으며 오염원 배출량이 많지 않아 추가 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사고는 부둣가에 방치돼 있던 윤활유 통이 바다로 쓰러지면서 그 안에 담겨있던 폐유가 쏟아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으나 오염행위자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은 찾을 수 없었다.
이에 해경은 윤활유 통에 있는 일련번호를 토대로 구매자와 판매자를 조사한 결과, A씨가 다른 어선에서 사용하고 수협에 반납했던 빈 윤활유 통을 가져다가 폐유를 버린 뒤 육상에 내버려 둔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경 해양오염방제과 이미희 계장은 "해양오염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윤활유 실명제'는 선박별로 윤활유 구매기록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번과 같은 사고의 원인이 밝히는 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치된 폐유통이 바다에 쓸려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선주의 고의·과실 여부를 떠나 관련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