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수, ‘의료폐기물소각장’ 폐쇄 촉구 국회의사당앞 1인 시위

입력 2017-10-16 13:35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낙동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이번 시위는 기장군 정관읍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 A사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악취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오 군수는 이날 “인구 10만을 바라보는 정관신도시 아파트단지와 불과 200m 거리에서 가동 중인 의료폐기물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들의 심각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A사의 가동중단, 허가취소, 시설폐쇄 등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오 군수는 지난해 9월 28일과, 올해 7월 24일 등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 대표들과 함께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시설폐쇄 및 가동중지를 요구했다. 또 지난 7월 31일에는 의료폐기물소각업체 허가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 청사 앞에서 민원해소대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19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여명의 인구가 정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5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허가했으며, 이로 인해 정관신도시로 입주한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불쾌감과 고통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실정이다.

기장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기간제 환경감시원을 채용해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가동중단, 허가취소, 시설폐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낙동강유역청의 지도·점검과정에서 처리용량을 초과해 소각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재를 촉구하고 있다.

A사의 의료폐기물소각업 허가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의료폐기물의 보관과 소각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기장군에서는 사실상 업체의 관리·감독에 관한 권한이 없어, 폐기물관련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시설의 폐쇄나 영업허가취소 등 법적조치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오 군수는 악취민원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19일 광주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리는 낙동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