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나 환자가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지난해 199건, 지난 5년간 87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청은 꾸준히 증가하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단계별 폭행방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 의원은 16일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록된 소방활동 방해사건이 총 870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폭행이 99%(863건), 폭언이 1%(7건)으로 폭행 사건이 압도적이었다.
소방청은 ▲신고자가 주취상태거나 상해 등 범죄의심이 있는 경우 구급대와 경찰 동시 출동 ▲현장의 구급대원이 주취 등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폭행방지 대응 매뉴얼 제정·운영 ▲CCTV, 웨어러블 캠 등 채증 장비 보급 ▲폭행피해 구급대원에게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외상후 스트레스(PTSD) 상담·치료 지원 등의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폭행방지 대응 매뉴얼에는 폭행 위험성 인지 및 확인, 폭행 대응, 법적 대응 등 네 가지 순서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9월까지 119구급차에 설치된 CCTV는 총 1139대였으며, 연말까지 218대를 추가로 설치해 CCTV 설치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상기 119구급과장은 "매년 증가하던 구급대원 폭행이 올 7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구급대원의 폭행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보다 국민 보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5년 동안 소방활동 방해자로 기소된 870명 중 77%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5%(45명)를 차지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위력을 사용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승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