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확인된다면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희찬 정의당 의원의 “이 전 대통령도 혐의가 확인되거나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의에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국정원이 수시로 심리전단 활동 내역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게 국정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의 조사결과”라며 “이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원장 등의 행위를 지배한 공범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구체적 혐의로서 수사 단서가 발견된다면 최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박 장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인지 묻는 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치보복이 아니라 드러난 팩트에 대한 수사에 해당한다.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