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3)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피해자가 동거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강씨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내버려 두는 등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씨가 실형 전과가 없단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봐도 원심 형량은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라며 "검찰과 강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강씨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자 이별을 통보했다. 강씨는 A씨에게 관계를 이어갈 것을 설득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다음 날 대구에서 붙잡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1심은 "강씨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짓밟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라며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태연하게 그곳을 빠져나갔는 바 비난의 정도가 더욱 크다"라고 판단, 강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