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를 잘못 탔다가 이를 알아차리고 급하게 내리던 중 넘어져 다친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16일 곽모(60)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임 판사는 “주거지와 출근지 사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장애는 공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재해”라며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곽씨가 당일 술에 취해 있어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다”며 “이 사고로 무릎 등을 다쳤고 기존에 앓고 있던 뇌 질환이 심해지는 등 공무상 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곽씨의 요양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인재개발원 방호원으로 근무하던 곽씨는 지난해 2월 출근길에 버스를 잘못 탄 것을 뒤늦게 알아채고 급하게 버스에서 내리던 중 승강장에서 넘어져 무릎 등이 깨지고 두개골 내 출혈이 생기는 등 부상을 입었다.
곽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뇌출혈은 곽씨의 만성적 뇌질환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곽씨는 “뇌 부상은 과거 사고로 발병했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출근 경로 이탈을 바로잡으려다 다친 것”이라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