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총기사고 병력 인솔 소대장 구속… 사격훈련 간부들 영장은 기각

입력 2017-10-16 10:26

철원 총기사고 발생 당시 병력을 인솔했던 소대장(소위)이 구속됐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육군 6사단 소속 고 이모 상병 총기사고 관련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A소위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군사법원은 A소위가 사고 발생 당시 인근 사격장에서 총성이 들렸음에도 병력이동을 강행하고 우회하지 않는 등 이모 상병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사격장에서 훈련통제에 실패해 총기사고를 유발한 사격훈련 부대 중대장 B대위와 병력 인솔에 참여했던 C중사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군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6사단장과 참모장 외 교육훈련 등을 책임지고 있는 간부 12명을 포함해 부대 관계자 16명에 대해서도 부대지휘 및 관리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묻고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