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전에 이미 1조 1576억 투입”"

입력 2017-10-16 09:05

“한수원, 관행적으로 투자···매몰비용 전적으로 책임”

신고리 5·6호기 원전은 건설허가가 나기 전부터 이미 1조 157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했다.

올해 7월에 공사가 임시로 중단될 때까지 투입된 총사업비는 1조 6838억 원이었다. 지난해 6월 23일 건설허가가 나기도 전에 투입된 사업비가 현재까지 들어간 사업비의 3분의 2가 넘었다.

당시 건설허가 주무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식 허가 전에 한수원이 임의로 투입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한수원 측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만일 건설허가가 나지 않으면 그때까지 한수원이 투입한 사업비는 모두 매몰비용이 된다는 의미였다.

최 의원은 “한수원은 원전 건설이나 수명연장 등 원자력 안전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사전에 수조 원대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당국의 허가를 기정사실화시키는 방법을 자주 써왔다”며 “수조 원 대의 비용이 매몰되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낭비가 초래된다는 압박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당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허가 여부도 사전에 1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된 사실에 영향을 받았을 확률이 높다”면서 “이는 원전업계의 통상적인 업무추진 방식이다. 전임 한수원 사장은 아예 공공연하게 이러한 원자력업계의 사업추진 방식을 자랑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반대 논리로 거액의 매몰비용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금까지 수조 원의 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사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건설허가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던 논리와 너무 닮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번 기회에 원전 사업자들이 정부 정책 결정 전에 일단 사업비를 쏟아 붇고 보는 관행을 되돌아 봐야 한다”며 “(한수원이) 이제 와서 매몰비용 발생의 위험을 주장한다면 건설허가 전에 투입한 1조 1576억 원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