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48·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가 박근혜(65)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물러나면서 현재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재판부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항의하며 변호인단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의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를 가리켜 “대한민국 법치를 벼랑 끝으로 내몬 장본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사임의 변’이라는 제목의 글은 재판부가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지 약 16시간 만에 게재됐다.
그는 “구속연장 결정이 초래할 사회역사적 결과에 보다 깊이 숙고했어야 한다”며 “그(김세윤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법치를 구해낼 영웅적 행위가 가능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벼랑 끝으로 내몬 장본인으로 전환됐다”며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도 변호사는 그는 “스스로 구시대의 충견이 되어버린 형사법정 변호인의 소임에 사의를 표한다”며 “애국시민들과 연대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통일 한반도의 작은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또 그는 “지난해부터 탄핵 정국을 주도해온 세력이 ‘반(反) 진실’ ‘반(反) 법치’ ‘반(反) 자유통일’ 세력”이라며 “이들 세력이 태블릿PC의 진실을 숨기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려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썼다. 도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JTBC의 기자와 관계자 등을 태블릿PC를 훔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최장 6개월 구속연장을 결정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