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 함께 출연한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A씨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A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주문했다. 하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뉴스1이 15일 보도했다.
A씨는2015년 4월 영화를 촬영하던 중 여배우의 속옷을 강제로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이 파기됐다.
피해를 입은 여배우는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극배우로 데뷔해 약 20년간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약했다.
진서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