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과 관련, 장애계가 법정공방을 통해 법원의 인권의식을 고치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장애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지난 9월 8일 염전노예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8명 중 1명인 경찰의 위법행위만 인정해 국가가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애계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은 국가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가가 장애인 학대를 방조해 심각한 인권유린을 초래한 점에 대해 아무런 국가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은 법원이 여전히 장애에 대한 낮은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염전노예 장애인 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에 앞서 염전노예 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015년 11월 13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임금 노동, 상습폭행, 현대판 인신매매 등의 장애인 학대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역의 관행처럼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점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염전공대위는 장애인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29개가 연대해 결성됐다.
이 단체는 2014년 2월 구성돼 염전노예 장애인 사건의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염전공대위는 “소송과정에서 원고들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워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힘들었다”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고 측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책임인정을 회피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이어 “결국 1심 재판부는 원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에 대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취지를 전부기각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는 마치 앞으로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국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면죄부를 주는 판결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염전공대위와 소송대리인단은 국가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소심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염전공대위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항소심 제기에 따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재단법인동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장애인인권센터,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장애인총연합회,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염전노예 2라운드” 장애인 국가 책무성 더 따져야
입력 2017-10-15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