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과 동영상 강의자료를 저렴하게 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7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한 사이트에 '상품권과 공무원 시험 준비 강의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20명에게 524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인터넷 도박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명한 강사의 공무원 시험 과목 강의를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김씨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를 8개 이상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