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서 분실한 휴대폰 어디갔나 했더니'… 휴대폰 절도 546명 입건

입력 2017-10-15 18:12 수정 2017-10-15 18:13
도난·분실 스마트폰을 조직적으로 사들여 필리핀, 중국 등으로 팔아넘긴 일당의 범행 증거물들. 사진=뉴시스

스마트폰 등 휴대용 IT기기 절도와 유통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경찰이 두 달 동안 휴대폰 절도범 등 546명을 붙잡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8월 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휴대용 IT기기 불법취득, 유통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546명을 형사입건해 3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등 휴대용 IT기기 분실 혹은 도난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시작됐다. 휴대용 IT기기 분실은 PC방이나 찜질방 등 다중 이용업소, 승객이 믿고 타는 택시에서도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최근 부천오정경찰서는 택시기사들이 수거한 스마트폰을 전문적으로 중국에 빼돌린 장물업자 A(29)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A씨가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에 넘긴 스마트폰은 아이폰7~8시리즈와 갤럭시S7~8 이상으로 시가 100만원 안팎의 제품으로, 절도는 택시기사들이 담당했다.

서울지역에서 영업하는 택시기사 8명은 지난 6~8월 사이 승객들이 깜빡하고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챙겨 택시기사 B(45)씨에게 25만~30만원을 받고 넘겼다.

택시 영업은 하지 않고 서울 이태원, 종로, 홍대거리에 상주하며 택시기사들이 훔친 스마트폰을 사들인 B씨는 재차 5만~10만원의 웃돈을 받고 A씨에게 스마트폰을 팔았다.

경찰은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A씨와 B씨, 택시기사까지 모두 10명을 붙잡았다.

이번 사건에서는 '흔들이' 수법이 쓰여졌다. 택시기사들이 B씨의 차량 주변에서 휴대전화 불빛을 내며 흔들어 거래하는 밀거래 수법이다.

경찰은 휴대용 IT기기 도난·분실의 경우 회수가 어렵고, 무엇보다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이어질 수 있는 탓에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잠금 설정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이 끝나더라도 유사 범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이 필수품으로 이용되는 만큼 도난, 분실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