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십정2구역 선납할인율 350억원 규모 조달금리 수준인 2.1% 적용

입력 2017-10-15 10:16
인천도시공사는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통해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지스 자산운용(주)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선납을 제안, 공사와 가격협상을 거쳐 계약금과 잔금을 제외한 중도금을 선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선납 할인율은 공사 조달금리 수준인 2.1%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규모는 350여억원이다.

공사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순으로 나누어 지급을 받게 되는데, 매매대금 중 일부를 미리 받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선납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이 선납할인율은 공사 조달금리 수준으로 설정했고, 선납할인액 350억원은 공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전혀 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공사는 선납 받은 매매대금을 활용해 기존의 금융부채 상환 등 자금을 운용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으로 공사 전체의 자금 운용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