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배우 A씨가 영화에 함께 출연한 여배우 성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여배우 측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여배우측은 15일 SNS 계정을 통해 ‘#STOP 영화계 내 성폭력’이라는 제목과 함께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오는 24일 11시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이라는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도 표기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 여배우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구체적인 참석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남배우 A씨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여배우는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성추행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촬영 동영상과 메이킹 필름에 상체만 찍혀 있어 성추행 여부를 알기 어렵다며 피해자와 피고인,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3일 열린 2심 선고에서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