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추적장치 부착명령 어긴 성범죄 전력 40대… 징역 8개월

입력 2017-10-15 17:54
26일 전북 전주시 호성동 전주준법지원센터(전주보호관찰소) 관찰소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전자발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성범죄 전력의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10시54분쯤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광주 한 지역 자신의 주거지를 벗어나 감응범위 이탈경보를 발생하게 하는 등 정상적 위치추적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10년 10월 징역 2년6개월과 전자장치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 변조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김 판사는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던 중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전에도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범행을 수회 저질렀다. 이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