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유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학(35)씨의 딸 이모(14)양이 병원에서 퇴원해 이영학 형 집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4일 이양이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퇴원해 이영학 형의 집으로 갔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아빠와 함께 수면제를 과다복용한 상태로 발견된 이양은 지난 9일에서야 의식을 찾앗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양은 중학교 2학년의 미성년자이지만 아버지가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고 어머니는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어 친권 보호자가 없는 상태다. 경찰은 이양에게 아동보호센터에 갈 것을 권했지만 이양이 거부하고 삼촌의 집으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12일 기각됐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의자의 심문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춰 이양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소년법 제55조 제1항에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며 “이양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양은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수 인 것을 알면서도 친구인 A양에게 전달하는 등 이영학의 범행을 도왔다. 이영학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아빠가 잠이 안 올 때 먹는 신경안정제를 감기약이라고 속여 A양에게 먹이기도 했다. 이영학과 함께 A양의 시신이 든 여행용 가방을 차량에 싣고 강원도 영원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 면담 결과 이양은 아버지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행동과 의사결정이 아버지에 맞춰져 있어 강력한 심리적 종속관계 속에 범행을 함께했다는 것이다. 이양이 정신적 장애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 가능성 등을 놓고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찰과 논의 중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