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무더기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3개 대학(국립대 13곳, 사립대 10곳)에서 특혜채용 등으로 316명(국립대 161명, 사립대 155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대부분 징계효력이 없는 주의나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지역 국립대에선 특별채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을 총장 추천만으로 특별채용하거나 학과장이 본인의 자녀를 시간강사로 직접 추천하고 채용한 비리를 적발했으나 ‘경고’ 조치에 그쳤다.
부산지역의 한 사립대 법인에서는 법인 직원을 채용하면서 이사가 추천한 사람을 별도의 전형절차 없이 특별채용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전 이사장을 포함한 관련자 4명에게 ‘경고’나 ‘주의’ 조치하는데 그쳤다.
안 의원은 “채용비리는 청년 구직자의 앞길을 가로막는 범죄인데 가장 공정해야 할 대학에서 채용비리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교육부 감사관실은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되고 엄정하게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환골탈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