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에 얽힌 날짜의 비밀을 풀어냈다.
노 의원은 14일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며 “10월 17일부터 내년 4월 16일까지 최장 6개월”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10월 17일은 박정희 유신 독재가 시작된 날이고,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발생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업자득(自業自得), 결국 뿌린대로 거두는 법”이라고 결론냈다.
노 의원의 설명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유신체제를 수립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직접 뽑고, 법관도 전부 임명했다. 대통령 선출 직선제가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제로 바뀌었다.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모두 대통령에게 집중된 1인 왕정으로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암울한 독재 체제였다.
특히 대통령의 긴급조치 1~9호로 정적들을 집중 탄압했다. 1973년엔 이전 대선 맞상대였던 정치인 김대중을 일본에서 납치해 살해하려다 실패했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반대자들을 확정 판결 다음날 사형 집행하는 공포 정치를 폈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50분쯤 벌어졌고, 박근혜정부의 무능을 상징하는 사건이 됐다. 세월호 선체는 3년 동안 바다에 잠겨 인양되지 못하다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12일 만인 올해 3월 뭍으로 올라왔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