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제로 국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파행된 것에 대해 “국회는 3권 분립을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권한대행체제가 장기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이 과다하게 늦어지면 대통령을 탓할 수도 있다”면서 “그와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 드린다”며 “국회의원들께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글을 맺었다.
전날 야당 법사위원들은 국감장에서 김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려고 하자 헌재소장 후보로서 인준을 부결한 김 권한대행 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감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아예 김 대행을 권한대행이 아니라 재판관이라 지칭했다. 김 대행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자신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권한대행직 사퇴 요구를 묵묵히 들었다. 법사위원 17명 모두가 견해를 피력한 뒤 국감은 결국 정회됐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 전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습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선출이 있기 전 까지는 헌재재판관 임명일자와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정부 때인 2017년 3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2017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이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국회는, 또는 야당은 권한대행체제가 장기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이 과다하게 늦어지면 대통령을 탓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께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