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의혹받는 사촌이 재판에 넘겨진 이유는

입력 2017-10-14 07:58
사진=방송화면 캡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 청부 살해 의혹에 연루된 부자가 거액의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600억원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한석리 부장검사)는 재일교포 1세 곽모(99)씨의 장남(72)과 장손(38) 및 법무사 김모씨 등 3명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곽씨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하고 예금 수 억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의 주식을 판매하면서 5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 고모씨가 숨지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고씨를 살해한 조모(28)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곽씨의 장손과 함께 살 정도로 막역한 사이임을 밝혀내고 두 사람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할아버지 곽씨의 재산을 빼돌리려 모의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고씨 살해를 모의한 정황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곽씨의 외손자인 고씨는 이들의 범행을 눈치채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소명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장손 곽씨와 사촌 관계던 고씨는 외할아버지 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곽씨로부터 ‘고씨를 살해할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고씨의 청부살해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형사 3부와 곽씨 부자의 문서 위조 혐의를 적발한 형사 4부가 합동으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