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기간 연장, 재판부 4시간 고심 끝 결정

입력 2017-10-13 17:26 수정 2017-10-13 17:37

법원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이 그간 재판에 임했던 태도와 전직 대통령이라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정농단’이라는 사안의 중요성도 고려 대상이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018년 4월16일까지 최장 6개월에 걸쳐 구속 상태로 있게 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7일 18가지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6일 0시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1심의 최대 구속 기간은 기소 때부터 6개월이다.

그간 박 전 대통령 1심 형사재판은 쟁점이 방대하고, 심리해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지난하게 진행됐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내에 1심 심리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영장 발부 당시 적용하지 않은 롯데·SK 제3자뇌물 관련 혐의로 구속 영장을 새롭게 청구했다. 첫 영장 발부 당시 혐의와 다른 새로운 혐의가 추가돼 기소됐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 10일 열린 청문 절차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는 점,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 증인 회유 등 증거 조작의 우려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 재발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 통보하겠다”고 했다. 당초 재판부가 법정에서 직접 추가 구속 여부를 밝힐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하지만 방청석에 모인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발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법정 외 고지’ 방식을 택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1시에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약 4시간 동안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