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내년 4월까지 구속 연장, 선고는 언제?

입력 2017-10-13 17:21 수정 2017-10-13 17:4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17시 0시로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종료되지만 그 이후에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연장된 구속기간은 내년 4월까지이며 그 전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인 다른 피고인들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불구속 상태로 이뤄지게 됐다면 건강 문제 등 심리 지연 요인이 많아 재판 종료일을 가늠하기 어려웠겠지만, 구속 상태가 된 만큼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최순실씨,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미 구속기간이 연장된 다른 피고인들은 상당수가 11월에 추가 구속기간도 만료된다.

최순실 정호성 피고인의 경우 11월 19일이 구속 만료일이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미 재판부에 “11월 19일 이전에 선고를 내려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최씨에 대한 심리는 사실상 결심 단계에 와 있다. 최씨 사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분리해 신속히 심리를 종결하고 11월 19일 구속기간 만료 이전에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구속기간 문제는 불구속 재판, 무죄추정, 영장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등 형사소송법 기본원칙과 직결된 사항으로 우리 사법 수준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며 “최씨의 공소사실 내용이 중하다 하더라도 구속된 채 1년간 집중심리를 했다면 의당 재판의 결과를 받아 볼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의 다른 사건으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터라 11월 19일 구속기간이 만료돼도 계속 수감돼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변호사의 주장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분리해 선고해주길 기대하는 일종의 '제스처'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밀접한’ 공범 관계에 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함께 진행하게 된다. 

최순실 변호인 측 주장대로 11월 19일 이전에 선고하기에는 너무 촉박하다. 박 전 대통령 재판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변호인과 검찰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수십 명에 대한 신문을 모두 끝내고, 결심공판을 하고, 다시 간격을 뒀다가 선고공판을 진행하려면 앞으로 한 달 안에 끝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선고공판이 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전직 대통령을 구속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라 최대한 서두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