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넘어뜨려" 어선 갑판에서 술 취해 동료 선원 찌른 50대 구속

입력 2017-10-13 15:49
조업에 나선 어선의 갑판에서 말다툼을 벌였던 동료 선원을 술에 취한 채 흉기로 찌른 50대가 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3일 해상에서 술에 취해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임모(58)씨를 구속했다.

임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44분쯤 전남 신안군 비금도 서쪽 4.2㎞ 해상에서 동료 선원 김모(45)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임씨는 지난 9일 저녁 어선 갑판에서 김씨가 말다툼 끝에 자신을 밀어 넘어뜨린 것에 앙심을 품고 다음날 술에 취해 갑판에 있던 작업용 흉기로 김씨의 가슴을 찌르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임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3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송치했다.

해경 조사에서 임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현재 목포의 한 대형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