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 듀오 리쌍의 멤버 길(40·본명 김성준)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길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길은 재판 과정에서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6월 적발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 2014년 무한도전 하차의 원인이 됐던 사건 외에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음주운전이 3회째 적발되면 ‘삼진아웃제’에 따라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재취득 금지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길은 6월 28일 오전 3시쯤 만취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중구 회현동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자신의 BMW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였다. 길은 최후변론에서 “제가 저지른 너무나도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