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인데 사업체 대표로 등록돼 있는 국내 미성년자의 92%는 부동산 임대업자, 평균 연봉은 4291만원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중 사업자 대표가 2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85명(36%)이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 3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다.
미성년 사업장 대표의 월평균 소득은 358만원이었고 평균연봉으로 치면 4291만원이었다. 또 62명은 평균연봉이 5000만원을 넘고, 24명은 1억원 이상이었다. 연봉 1억원이 넘는 미성년 대표자의 업종은 모두 부동산 임대업이었다.
소득이 가장 높은 미성년 대표자는 만 5살의 부동산 임대업자였다. 서울 강남에 사업장을 둔 이 어린이는 월소득 3342만원을 올려 연봉으로 치면 연 4억원을 벌어들이는 셈이었다. 2위는 연봉 1억5448만원의 수입을 가진 만 10세의 서울 중구 부동산 임대업자였고, 3위는 연봉 1억5071만원의 만 8세 임대업자다.
미성년 근로자와 미성년 사장님의 소득은 최대 5배 차이를 보였다. 건강보험공단에 근로자(아르바이트)로 등록된 만 15, 16, 17세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99만원, 73만원, 98만원이었다. 반면 같은 연령대 사업장 대표자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298만원, 353만원, 366만원으로 최대 5배가 높았다. 이는 지난해 한국 성인 근로자의 월평균 중위소득 192만원보다 높은 수치다.
미성년자가 상속과 증여를 받아 사업장 대표가 되는 것은 불법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공동대표로 임명하고 월급을 지출하면서 가공 경비를 만드는 것은 세금 탈루를 위한 편법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할수록 누진세율을 피하기 쉽다는 점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박광온 의원은 “한 살짜리 미성년자가 사업장의 대표직으로 있는 건 정상적인 경영형태가 아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증여"라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