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특허 수수료 부담 경감정책인 ‘마일리지 제도’를 정식 안내없이 폐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발명가와 중소기업이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특허 건수가 매년 2만여 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용실적 저조’를 이유로 폐지한 특허청의 행위에 비난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 수수료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립된 마일리지는 9억5200만원이며 이 중 이용률은 불과 3.9%인 3700만원에 그쳤다.
특히 79%인 7억5200만원은 유효기간 만료(5년)로 써보지도 못하고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수수료 마일리지 제도는 개인 및 중소기업이 납부한 지식재산권 등록료와 수수료 일정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 다음 수수료 납부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0년 4월에 도입됐다. 하지만 특허청은 운영 4년여 만인 2014년 의견수렴 등 공개적인 절차없이 마일리지제를 폐지했다.
김수민 의원은 특허청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도 사용률이 2%대로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의 불성실한 관리 상태를 비판 받았다"며 "이후 5개월 뒤 돌연제도를 폐지하고 실질적 감면혜택 기능이 부족한 연차등록료 감면이라는 신규 제도를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폐지 당시까지도 수억 원의 마일리지가 남아있던 상황에서 이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이 아닌가"라며 "특허청이 사용률이 낮다는 이유를 핑계로 서민대책을 폐지시키고 비교적 관리가 쉬운 연차등록료 감면제도로 노선을 갈아 탄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수민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특허청은 제도가 폐지됐을 때 뿐만 아니라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인과 중소기업들에 마일리지 적립, 소멸현황에 대해 별도로 안내하거나 고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특허청은 제도를 폐지할 때에도 달랑 홈페이지에 공지 글 1개로 폐지선언을 했다"며 "아무런 설명과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폐지시킨 것은 혜택 대상자인 개인과 중소기업을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연차등록료 감면만으로는 개인발명자나 중소기업자들의 특허 수수료 부담을 덜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수수료 마일리지 제도를 부활시켜 남아있는 마일리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들이 수수료 경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원점부터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마일리지제 재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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