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 시내버스 노조간부 ‘취업장사’ 18명 검거

입력 2017-10-12 15:05
시내버스 기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챙긴 버스운송업체 노조 간부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모 버스운송업체 노조지부장 A씨(53) 등 7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버스 운전기사 채용을 대가로 B씨(43) 등 11명으로부터 1명당 500만~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등 총 58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등 11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같은 수법으로 취업 비리를 저지른 3개 버스회사 노사 간부 50명을 검거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수사 대상을 33개 버스회사로 확대해 110명의 채용 비리를 적발했다.

부산시는 운전기사를 비공개로 채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승무원 공개 채용 절차를 주관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