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 "영화 '김광석'에 팩트가 하나도 없다"

입력 2017-10-12 16:00 수정 2017-10-12 16:04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 씨가 딸 서연 양 사망 의혹과 관련해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cybercoc@kmib.co.kr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딸 사망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해 김씨의 아내 서해순(52)씨가 1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씨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 도착해 "딸 서연이를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며 "유학 보낸 것 병원 기록 다 갖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서씨는 딸의 부검감정서에 몇 시간 전부터 호흡 곤란이 있었다는 소견이 적혀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이 숨지기 전)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특별한 호흡곤란 같은 증세는 없었다. 전혀 그런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유족과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중 서연양 사망을 숨긴 부분에 대해선 "소송하고 관련이 없다"며 "서연이가 피고인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자신을 김씨와 서연양 사망 의혹의 배후자로 지목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 대해선 "(이 기자가 만든) 영화에 팩트가 하나도 없다"면서 "이상호 그분이 정신상태가 정상인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적 대응을 하겠지만 그보다 이씨가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며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언론인이 맞는지 등을 보며 이씨에 대한 영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일이 정리가 되면 제 이름으로 살고 싶다"며 "철저히 조사를 받고 개인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씨를 상대로 김씨 유족과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중 서연양의 죽음을 숨긴 채 소송을 종료했는지, 서연양을 '유기'해 '치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서연양은 2007년 12월 23일 경기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당시 경찰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몸에서는 감기약 성분 외에 다른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씨가 김씨 사망 후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딸의 사망 사실을 김씨의 친가 측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커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