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속한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이 다른 폭력조직원들에게 폭행당하자 보복범죄를 계획한 폭력조직원들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폭력조직 간 보복범죄에 가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 모 폭력조직 조직원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동료 조직원들이 다른 폭력조직원들에게 폭행당하자 지난 8월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들고 광주 한 지역에 집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광주 지역 폭력조직 조직원 20명을 적발해 이중 9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2명 소년보호사건 송치·1명을 지명수배했다. 또 시민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특수상해·특수협박) 등으로 폭력조직 조직원 3명을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광주지검과 광주경찰청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조직폭력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분기별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또 핫라인을 설치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함께 조직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며 "아울러 폭력조직원 개인의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도 구속수사 원칙과 중형 구형 등 엄단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