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한 권은희

입력 2017-10-12 11:18

지난 4.13 총선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자료 검토를 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