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청소년 고용’ 5년간 1200건 넘게 적발

입력 2017-10-11 17:05
사진=뉴시스

유흥업소 등에서 청소년을 불법으로 고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지난 5년간 1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모두 1282명이었다.

청소년보호법은 유흥·단란주점, 노래방, 숙박업소 등에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도별 검거 인원은 2012년 347명, 2013년 386명, 2014년 206명, 2015년 156명, 2016년 187명 등이었다.

업종별 현황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검거 인원이 가장 많았던 업종은 유흥·단란주점(185명)이었고, 소주방·카페(180명), 노래연습장(134명), 숙박업소(28명), 기타(408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67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254명), 대구(113명), 인천(81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미래의 희망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것은 어른들의 탐욕을 위해 벌어지는 잘못된 형태이자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