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돈을 준 사람들의 진술과 돈을 받을 당시 박 전 이사장의 지위,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전 수행비서인 곽모(56)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이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형님(박 전 대통령) 생각에 있는 듯 없는 듯 살았지만 평소 저에 대한 편견으로 ‘동네북’이 됐다”며 “다 잘해보려고 하다 일어난 일인데 억울한 부분이 많기에 이번 일도 재판장께서 잘 풀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이사장은 발언이 끝나자 책상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4월 곽씨와 함께 “공공기관 납품을 도와주고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겠다”며 A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5000만원 짜리 수표 2장 등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납품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 성사를 돕겠다고 나서 사전에 돈을 챙긴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오전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