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에서 농지를 구입 한 뒤 농사를 짓지 않은 이른바 '가짜 농부' 355명이 적발됐다.
1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는 2015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결과 처분의무 부과 기간인 1년이 만료된 농지소유자에 대한 사전 청문(657명, 838필지 75㏊)을 실시해 아직까지 농사를 짓지 않은 355명(430필지, 30.3㏊)에 대해 처분명령을 통보했다.
이번 결정으로 농지처분의무기간 동안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토지주 355명은 해당 농지를 6개월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한다. 만일 처분명령기간 내에 토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납부해야 된다.
시는 정기 1단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통해 처분의무부과 대상 농지소유자로부터 직접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진술과 청문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 193명 279필지 33.5㏊는 3년간 처분명령유예 판정을 받았다. 또 소유권 이전 등으로 확인된 농지 33명 41필지 5㏊는 처분명령에서 제외됐다.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농지 76명 88필지 6.2㏊는 2차 청문 실시할 계획이다.
처분명령 대상자 중 도외 거주자는 91%(327명 393필지 26㏊)이고, 도내 거주자는 9%(28명 37필지 4.3㏊)로 파악됐다.
오현숙 시 농지관리담당자는 "2016년 농지이용실태(2단계) 처분의무부과 만료된 농지 899명 1108필지 91.6㏊에 대해서도 오는 12월에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해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