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의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경환)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5)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속된 가정불화로 어려움을 겪다 아내와 이혼하면 아내의 도움으로 운영하고 있던 의원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며 “한 차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도 범행을 단념하기는커녕 범행 과정에서 심정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당진시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심장병을 앓던 아내가 쓰러져 숨졌다”며 장례까지 치렀다. 그러나 이를 수상히 여긴 B씨 유족들이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달아난 A씨는 지난 4월 4일 영동고속도로 강릉휴게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아내와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가 계속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B씨 살해를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혼한 아내 B씨의 도움으로 성형외과를 개업한 A씨가 B씨의 수억원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독극물까지 구매하는 등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