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년만에 간첩누명 벗은 박춘환씨 등 3명···“반백년 세월이 야속하네요”

입력 2017-10-11 15:08

지난 1968년 조기잡이에 나섰다가 납북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박춘환(71)씨 등 납북어부 3명이 49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 1년 6개월과 8개월의 징역살이를 한 박씨와 고 오경태씨, 고 허태근씨 등 납북어부 3명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 행위로 만들어져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968년 5월 말 어선 ‘영창호’를 타고 동료 선원들과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조기를 잡던 중 강제 납북돼 북한에 4개월간 억류됐다가 돌아온 후 반공법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하는 간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1972년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 받고 만기 출소했다.

이와 함께 박씨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8개월 간 옥살이를 했다. 이 사건은 2011년 3월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두 번째 재심을 통해 간첩 혐의를 벗은 박씨는 “완전히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렇게 나이를 먹었다”면서 “진작에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숨을 토해냈다.
박씨는 “당시 수사관들의 모진 고문으로 인해 어깨뼈와 엉덩이뼈가 모두 부러져 제대로 걸을 수 없었지만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막노동 등 각종 궂은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다”고 말했다.

영창호 선장이었던 고 오경태씨의 딸 정애(52)씨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고문 후유증으로 항상 누워 계셨던 기억이 난다. 오늘 무죄 판결을 받으니 오히려 담담하다”고 말했다.

이들을 변호한 이명춘 변호사는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납북어부 1500여명이 처벌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무죄를 받은 사람은 채 10명이 안 된다”며 “아직 갈 길이 멀고 영창호 사건에 대해선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