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각종 경영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하성용(66) 전 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 9명과 지방자치단체 국장, 협력사 대표 등 총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11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하 전 사장을 자본시장에서의 불법 자금 조달, 횡령 ·배임, 부정 채용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부터 하 전 사장을 KAI 경영비리 전반의 ‘몸통'으로 판단하고 KAI 본사와 협력업체 5곳 등 3차례에 걸쳐 대규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분식회계를 비롯해 협력업체 지분 차명 보유, 채용비리, 횡령 등 KAI의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하 전 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경영실적을 올리기 위해 '선급금 지급 매출 인식' '자재 출고 조작' '손실충당금·사업비용 미반영' '원가 전용' 등을 통해 매출 5358억 원,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과대계상, 회계분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회계분식 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6514억원을 대출 받는 등 6000억원의 회사채 및 1조9400억 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했다.
하 전 사장은 회계분식을 통한 경영실적·영업이익 조작으로 대표이사 급여․상여금 및 임직원 상여금 합계 73억342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
채용비리도 적발됐다. 하 전 사장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에 탈락한 지원자 15명을 합격 처리해 면접심사 및 회사 채용에 대해 업무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 국장의 인사 청탁을 받고 그의 자녀를 부정 취업시켜 준 부분에 대해 뇌물공여·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하 전 사장은 차명으로 위장 납품업체를 소유, 운영하면서 구매본부장을 통해 KAI로 하여금 선급금 명목의 특혜성 자금을 지원하게 하고 물량 밀어주기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위장 납품업체 소유에 필요한 주식대금도 하 전 사장이 KAI의 다른 납품업체 대표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사에 대비해 하 전 대표의 측근인 구매본부장이 금품 대납업체 대표를 몰래 만나 ‘하성용의 위장 회사 소유 사실을 검찰에서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하 전 사장은 201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방사청과 FA-50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품 견적서를 위조해 부품 원가를 부풀리는 등 방법으로 방위사업비 129억 원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하 전 사장과 함께 KAI 전·현직 임직원 9명(본부장 4명, 센터장 1, 실장 4명), 지방자치단체 국장KAI 협력업체 대표 등 총 12명을 함께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방산업체의 경영비리는 결국 무기 공급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되므로 철저하게 감시하고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AI는 이날 임시 이사회를 통해 신임 사장으로 김조원(60)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내정했다. 지난 7월 20일 하성용 전 사장이 사임한 지 80여 일 만이다. KAI는 오는 25일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 선임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